2026학년도 1학기 학생생활관 2차 신청 합격자 생활관비 납부 안내
  • 작성일 2026.02.10
  • 작성자 생**
  • 조회수 977

2026-1학기 학생생활관 (2)합격자 생활관비 납부 안내

 

본 공지는 2026.02.02.(월)~02.06.(금)까지 진행된 2차 모집 합격자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납부 안내입니다.

2026.02.07.(토)~02.13.(금)까지 진행되는 정시 추가합격자의 경우에는 별도 납부 안내 공지를 작성해드리니, 반드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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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비 납부기간


1. 납부기간: 2026.02.10.()02.13.() 16:00까지

 

납부기간 이외에 생활관비를 납부한 학생은 불합격으로 간주되며,

납부금액은 환불조치되며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입금자명을 반드시 입사하는 학생 본인의 이름/학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 미 준수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생활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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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비 및 납부 계좌


1. 납부금액: 830,000

2. 납부계좌: 국민은행 303801-04-526884(예금주: 한라대학교 )

. 반드시 학생이름과 학과명으로 입금

. 첨부파일 고지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명이인이 다수인 관계로 입금자에 이름 옆에 학과명 표기 요망

. (예시) 홍길동(경영), 홍길동(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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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비 환불


(학생생활관규정)


23(생활관비 환불) 퇴사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생활관비을 환불하며, 벌점에 의한 강제 퇴사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퇴사구분

관리비

지정 입사일 이전

7일전까지

전액 환불

7일전부터 지정입사일 이전까지

90% 환불

지정 입사일 후

8주 이전

30% 공제 후 일수 산출하여 환불

9주 이후

- 환불하지 않음.

- 다만, 질병 및 사고(퇴사일 기준 15일 이내 발행 진단서 첨부), 취업(실습)에 의한 퇴사 시 관장 승인하는 경우에는 30% 공제 후 일수 산출하여 환불

비고

* 환불시 일수산출의 1일 기준금액

= 학기별납입금 / 학기수업일수(백원미만 절상)

* 입사 후 7일 미만 입사자에 한하여 자치회비 전액 환불

(8일 이후 자치회비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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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1. 납부기간 이외에 생활관비를 납부한 학생은 불합격으로 간주하며 납부금액은 환불 조치됩니다.

2. 생활관에 합격한 학생만 생활관비를 본인 이름으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합격한 학생이

생활관비를 납부한 경우 입금된 생활관비는 환불 조치(1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3. 개강 이후 입사 취소자는 다음 학기 입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생활관비고지서(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