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생활비
(주거 관련 비용) 보조 용도의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2. 지원 대상(학생)
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
나. 사업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86.1.1. 이후 출생)로 미혼인 자
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라.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마.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C학점(70/100점) 이상을 획득한 자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3. 본교 기준 부모 주소 원거리 미인정 지역 : 원주시, 경기 여주시, 충북 충주시•제천시
4. 지원내용
가.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단, 3월과 9월은 20만원 정액 지급)
나. 지원범위 : 월 20만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 주거 관련 비용 :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 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5. 지원기간
가. 선정된 해당 학기에 지원(학기별 1회라도 수혜한 경우 1개 학기 수혜로 산정)
나. 1학기 : 3월~6월 / 2학기 : 9월~12월(※ 방학 중 미지급)
다. 4년제 : 8회 지원(학기별 기준)
6. 장학금 지급요청
가. 장학생이 매월 지출한 주거비용에 대하여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장학금 지급 요청(재단 홈페이지 이용)
나. 매월 기준 마지막날까지 지급 요청서 작성
※ 제출일자 미준수 시 해당월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불가
7.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학기별 2회 / 학생계좌로 지급
가. 4월 : 3월 분
나. 7~8월 : 4월~6월분
8. 우선지원 기준 : 주거안정장학 사업 교부금(장학금)을 초과하는 지원 대상자가 발생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우선지원(또는 지원제외)하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직전학기 성적높은순(백분위) → 학년낮은순 → 비기숙사생 → 기숙사
생 → 연소자순(주민등록상 나이 기준)
9. 지원제외 기준
가. 3월, 9월 중 학적변동(자퇴. 휴학 등)이 된 자
나. 지급요청서, 구비서류 제출 일정 등 미준수 자
다. 지자체 주거지원 장학금 지원 대상 등
라. 기타 주거안정장학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