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소득 구분은 소득자 본인의 소득 성격에 맞추어 직접 선택하여 신청
(단, 우리대학과 근로계약의 관계인 경우 "근로소득(월급여외기타수당)"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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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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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 |
■ 이자,배당,사업,급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 「소득세법」제21조에서 열거하는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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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 |
■ 독립성 :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고용되지 아니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사업을 경영하는 것 ■ 계속·반복성 : 동종의 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것 ■ 영리목적성 : 사업을 경제적 이익을 얻기위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 |
■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2. 장학금 지급 시 해당 소득신청서 작성 대상 아님.
3. 소득자가 운영하는 업체(사업자)와의 거래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혹은 전자계산서를 통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