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휴일)근무 신청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1. 시간외(휴일)근무 신청 방법
가. 시간외(휴일)근무 신청은 반드시 사전에 부서장의 결재(종업시간 이전까지 신청서 작성 및
부서장 승인 완료 전제)를 득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사후 결재에 대한 시간외(휴일)근무
신청서는 인정되지 않음.
나. 시간외(휴일)근무 신청 시 그 사유와 업무 계획은 상세(자세)하게 기록하여 제출되어야 함.
다. 시간외(휴일)근무 신청 시 휴게시간(12:00~13:00, 18:00~19:00)은 꼭 지켜 작성해야 함.
2. 시간외(휴일)근무 결과보고
가. 시간외(휴일)근무 신청에 따라 근무를 실시한 후 2일 이내에 붙임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나. 결과보고서는 상세(자세)하게 기록(관련자료 첨부)해야 하며, 결과보고서 내용이 부실할 경우 반려하여 보완 후
다시 제출하여야 함.
3. 보상휴가 신청: 시간외(휴일)근무 결과보고서 결재 후 보상신청(보상휴가 시간 확정) 해야 함.
4. 보상휴가 실시
가. 근로자는 시간외(휴일)근무에 따라 확정된 보상시간에 맞추어 휴가신청(보상휴가) 해야 함.
나. 보상휴가 사용기한은 익월 말일까지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시간외/휴일근무신청/보상신청/휴가(보상)신청: 근무시간관리프로그램에서 신청
* 시간외(휴일)근무 결과보고서: 서면으로 작성하여 부서장 결재후 총무과(담당: 이순옥)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