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원
  • 분류 학사서식
  • 작성일 2022.01.28
  • 작성자 교무처
  • 조회수 356
학사서식

유급원은 당해 학년도 1, 2학기 성적을 평가하여 학업성적이 불량한 학생에게 해당학년을 재이수 시키는 것이다.

 

 

1. 유급대상자는

   당해학년 1, 2학기에 취득한 학점이 20학점 미만인 자,

   당해학년 1, 2학기의 평점평균이 1.75미만인 자로서

 

 

2. 본인의 신청에 의거 당해학년에 취득하였던 성적을 전부 무효로 하며 다시 재이수한다.

 

3. 유급은 학년을 단위로 재학 중 2회에 한한다.

 

4. 유급원 제출절차 : 유급원 작성(본인, 보호자 도장날인) - 지도교수 및 학부()장 확인 -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

 

5. 유급원 제출일자 : 매학년도 개별 우편물 발송으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