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신청서(일반휴학, 입대휴학, 휴학연장(일반휴학 연장 또는 군휴학 변경))
  • 분류 학사서식
  • 작성일 2022.05.26
  • 작성자 교무처
  • 조회수 5112
학사서식

 학사정보시스템 개인 연락처를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 휴학, 복학 등 각종 통지서와 안내가 등록된 정보를 통해 제공됩니다.  1. 기본사항 개인사정, 경제사정, 해외연수, 육아휴직, 질병, 육아, 유학, 군입대 등 사유로 휴학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  매 학기마다 휴학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복학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복학원으로 복학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며, 예측하지 못한 시험의 휴학사유 또는 전염병의 휴학사유(교무처 ☎033-760-1136)로 확인 바랍니다.  2. 휴학의 종류 구분사유(증빙서류)신청 기간신청 서식 일반휴학개인사정, 경제사정 취업활동, 어학연수 등수업일수 2/4선 이내일반휴학 신청서 병역질병으로 인한 휴학 (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상시(사유발생)- 유학유학, 어학연수, 해외 등 (자유학기제에서만 한정함)상시(사유발생)- 출산출산휴가 (의료기관 진단서)상시(사유발생)- 육아육아휴직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시(사유발생)- 창업창업 또는 예비 창업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증빙)수업일수 2/4선 이내- 군휴학입영 (입영(소집)통지서)상시(사유발생)입대휴학 신청서 군복무전역 후 복학 또는 연장(입영(소집)통지서)상시(사유발생)군휴학 연장 신청서 학기학기 중 휴학 (사유에 따라 가능)복학 전 2개월 이내휴학신청서 부부부부휴학 (재학증명서)상시(사유발생)-  휴학연장 : 학기 중 휴학 → 휴학 → 휴학 → 휴학연장 절차  휴학취소 : 휴학 → 휴학취소  3. 등록금 처리 구분휴학시기복학시 등록금 납부 여부 등록금납부수업일수 2/4 이내에 휴학했을 때납부금액의 전액 납부 등록금납부수업일수 2/4 이후에 휴학했을 때등록금액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음 등록금 미납미등록 휴학의 경우, 복학 시 등록금 전액 납부  4. 휴학 절차 가. 직접방문신청 휴학기간 확인 및 휴학 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면담 및 학부(과)장 확인 → 도서관(자유도서관) 확인 → 신청서, 관련서류 교무처 제출 → 학사정보시스템 승인 여부 확인  나.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 방문이 어려울 경우 (등기우편 발송) 휴학기간 확인 및 휴학 신청서 작성 → 등기우편 발송 → 학부(과)장 확인 → 교무처 접수 후 처리 → 학사정보시스템 승인 여부 확인  5. 기타 유의사항 수업일수 2/4선을 초과하여 일반휴학을 하는 경우 당해학기 등록금은 소멸함.  휴학기간은 계속 또는 일회성으로 불가능함.  입대 후, 귀향조치되었을 때 1주일 이내에 즉시 휴학취소하거나, 휴학취소를 하지 못했을 경우 군휴학으로 인정받지 못함.  휴학 중에 학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되거나 제명될 수 있으니 주의.  휴학하는 동안 등록금은 인정받지 않으며, 등록금 납부 기한을 놓치면 등록이 취소됨.  휴학기간은 학적부(학부)사무실 또는 교무처(대학본부 2층, ☎033-760-1136)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