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제6차 대학평의원회 소집 안내>
1. 관련: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9조(회의) ① 평의원회 회의는 총장,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다만, 총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일시: 2026.2.10.(화) 15:00
3. 장소: 한라대학교 대학본부 4층 대회의실
4. 참석대상: 한라대학교 대학평의원
5. 안건
가. 2025회계연도 5차 교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자문
나. 2026회계연도 교비회계 예산(안) 자문
다. 학칙개정(안) 심의(2027학년도 모집단위 및 정원조정(안) 포함)
라. 기타 논의 안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