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퇴사 기준
- 1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2전염성 질환자의 경우
- 3사생수칙의 강제퇴사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4남, 여 사생이 생활관내에서 혼숙하는 경우
- 5사생간의 폭행, 절도, 도박, 월담행위, 성희롱 행위가 있는 경우
- 6출입증을 위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 7무단으로 불법 집회를 주도한 경우
- 8비사생을 출입 및 숙박시키는 경우
- 9벌점 기준표에 의해 벌점이 학기별 20점 이상일 경우
- 10호실내 음주, 흡연 적발되는 경우
- 11출입제한 (금지) 구역을 이용한 경우
- 12의무사항 (건강진단서, 서약서 제출 등) 이행을 7일 이상 지연한 경우
- 13생활관 수칙의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성실한 행위 및 행동을 한 경우
- 14생활관장의 판단 하에 공동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