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기준
벌점 10점
- 1인근 주민에게 상해 및 소란을 피우는 경우
- 2호실내에서 취사기구 및 전열기구를 반입 (사용)한 경우
- 3호실내에서 음주나 흡연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 4안전부주의 행위를 한 경우
- 5사생간의 호실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벌점 5점
- 1의무사항 (건강진단서, 서약서 등) 이행을 지연한 경우
- 2출입증을 타인 (비사생 등)에 대여한 경우
- 3생활관내에 공동생활에 피해가 되는 물건 등을 반입하는 경우
- 4호실 밖으로 오물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경우
- 5무단외박 및 점호를 불참하는 경우
- 6생활관 주변 금연지역에서 흡연한 경우
- 7생활관 주변에서 침을 뱉거나 담배꽁초 등의 오물을 버린 경우
- 8호실 내 기물을 파손, 훼손하는 경우
- 9생활관내에서 고성방가, 소란행위 등 정숙하지 못한 경우
- 10공지사항을 미숙지한 경우
- 11호실내 침대 및 책상 등 비품배치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 12공용 냉장고 및 냉동고에 물품보관 후 퇴사시 미수거한 경우
벌점3점
- 1생활관 복도 및 휴게실에 오물을 방치하는 경우
- 2호실 내 청소가 불량한 경우
- 3사용시간 이후 세탁실 (23:30까지), 휴게실, 농구장 (20시까지) 등의 공공장소를 이용한 경우
- 4사생 부주의 (출입카드, 룸키 분실 등)로 인하여 생활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5공용 냉장고 및 냉동고 물품 보관 시 개인식별 (라벨지 등) 표시를 안한 경우